[뉴스통]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母 "죗값 치르겠다" 오열 / YT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br /> <br /> [앵커] <br /> 광주 3남매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화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실화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br /> <br /> [인터뷰] <br /> 결론적으로 보면 실수로 불이 났다라고 하고 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여러 가지 구술 증거를 보게 되면 평상시에 반드시 삼남매를 학대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br /> <br /> 그리고 아마 이 사건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살해해야겠다, 이런 증언도 없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면 만약에 이 화재 이전에 외력으로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기도에 그으름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br /> <br /> 그런데 기도에 그으름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화재사건의 결과이고 또 다른 생체조직을 봤더니 약극, 독물에 의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방화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인화물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너라든가 휘발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방화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는 현재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br /> <br /> [앵커] <br />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경찰에서 한 얘기인데 잠깐 경찰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br /> <br /> [경찰 관계자 : 순간적으로 불이 나니까 당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갈) 생각을 못 했대요. 남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만…. 막내라도 들고 뛰어가려고 했는데 불길을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br /> <br /> [앵커] <br /> 실화로 결론이 났으니까 엄마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br /> <br /> [인터뷰] <br /> 실화 방화는 양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혐의 자체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해서 불을 냈다는 중실화 그리고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과실치사입니다. 그런데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징역형이 없는 거죠. 반면 만약에 이게 방화라고 한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살인죄보다 형이 더 높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예상되는 것은 5년 정도의 금고 또는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br /> <br /> [앵커] <br /> 사고가 났던 날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방... (중략)<br /> <br /> ▶ 기사 원문 : <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1801081841122551" title="http://www.ytn.co.kr/_ln/0103_201801081841122551"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1801081841122551</a><br /> ▶ 제보 안내 : <a href="http://goo.gl/gEvsAL" title="http://goo.gl/gEvsAL" target='_blank'>http://goo.gl/gEvsAL</a>,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 <br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goo.gl/Ytb5SZ" title="http://goo.gl/Ytb5SZ" target='_blank'>http://goo.gl/Ytb5SZ</a><br /> <br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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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ate 2018/01/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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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광주 3남매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화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실화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보면 실수로 불이 났다라고 하고 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여러 가지 구술 증거를 보게 되면 평상시에 반드시 삼남매를 학대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사건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살해해야겠다, 이런 증언도 없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보면 만약에 이 화재 이전에 외력으로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기도에 그으름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그으름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화재사건의 결과이고 또 다른 생체조직을 봤더니 약극, 독물에 의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방화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인화물질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너라든가 휘발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방화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는 현재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경찰에서 한 얘기인데 잠깐 경찰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순간적으로 불이 나니까 당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갈) 생각을 못 했대요. 남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만…. 막내라도 들고 뛰어가려고 했는데 불길을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앵커]
실화로 결론이 났으니까 엄마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실화 방화는 양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혐의 자체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해서 불을 냈다는 중실화 그리고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과실치사입니다. 그런데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징역형이 없는 거죠. 반면 만약에 이게 방화라고 한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살인죄보다 형이 더 높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예상되는 것은 5년 정도의 금고 또는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고가 났던 날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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