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택시의 경우는? / YTN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br /> <br /> [앵커]<br /> 어제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죠. 여러 번 보도가 되었지만 교수님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만 우선 정리해 주시죠. <br /> <br /> [인터뷰] <br /> 지금 모든 도로에 이전까지는 고속도로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로에 앞뒤를 막론하고 좌석의 안전벨트 의무가 지금 법제화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착용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과태료를 갖다가 물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요.<br /> <br /> 자전거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5% 이상되게 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있고요. 또 자전거 안전모에 대한 착용 의무화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을 우리가 경사진 곳에 이렇게 세워놓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br /> <br /> [앵커] <br /> 돌 같은 걸 놔야 된다라는 거죠? <br /> <br /> [인터뷰] <br /> 밑에 걸림목이라든가 이것을 받쳐놔야 된다. 그래서 조치를 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때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끔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바뀌어진 새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br /> <br /> [앵커] <br /> 교수님이 큰 줄기는 이야기하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전벨트요, 착용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전벨트 있나요?<br /> <br /> [인터뷰] <br />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시내버스에는 대개 없죠. 마을버스도 대개 없습니다.<br /> <br /> [앵커] <br /> 그러면 어떻게 돼요?<br /> <br /> [인터뷰] <br /> 그래서 이렇게 안전벨트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안전벨트가 있는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이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br /> <br /> [앵커] <br /> 이런 경우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안전벨트 매라 그랬는데 계속 안 맸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br /> <br /> [인터뷰]<br /> 그게 재미있습니다. 기사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매지 않았어요, 승객이. 그러면 아무도. 이런 경우는 참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는데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사가 매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기사가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객은 결국 어느 경우에도 안 내는 거고 기사는 매라는 소리를 안 했으면 결국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고. <br /> <br /> [앵커] <br /> 기사님 입장에서는 불만이겠는데요? <br /> <br /> [인터뷰] <br />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승객한테 기사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했는데 승객이 안 맸다. 그러면 아무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책임을 지웠어야 되는데 일단은 법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br /> <br /> [앵커] <br /> 좀 더 자세한 한 가지 더요.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6세, 6살 미만 영유아들 카시트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br /> <br /> [인터뷰]<br />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6세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충돌 사고에 있어서 일반 성인들보다는 받는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반드시 장착을 해서 아이를 태우게 돼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 이것이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13세 미만 같은 경우는 성인의 2배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빠져... (중략)<br /> <br /> ▶ 기사 원문 : <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1809291602272651" title="http://www.ytn.co.kr/_ln/0103_201809291602272651"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1809291602272651</a><br /> ▶ 제보 안내 : <a href="http://goo.gl/gEvsAL" title="http://goo.gl/gEvsAL" target='_blank'>http://goo.gl/gEvsAL</a>,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 <br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goo.gl/Ytb5SZ" title="http://goo.gl/Ytb5SZ" target='_blank'>http://goo.gl/Ytb5SZ</a><br /> <br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택시의 경우는? / YTN
Video date 2018/09/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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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어제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죠. 여러 번 보도가 되었지만 교수님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만 우선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모든 도로에 이전까지는 고속도로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로에 앞뒤를 막론하고 좌석의 안전벨트 의무가 지금 법제화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착용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과태료를 갖다가 물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요.

자전거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5% 이상되게 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있고요. 또 자전거 안전모에 대한 착용 의무화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을 우리가 경사진 곳에 이렇게 세워놓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앵커]
돌 같은 걸 놔야 된다라는 거죠?

[인터뷰]
밑에 걸림목이라든가 이것을 받쳐놔야 된다. 그래서 조치를 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때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끔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바뀌어진 새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큰 줄기는 이야기하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전벨트요, 착용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전벨트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시내버스에는 대개 없죠. 마을버스도 대개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터뷰]
그래서 이렇게 안전벨트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안전벨트가 있는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이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앵커]
이런 경우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안전벨트 매라 그랬는데 계속 안 맸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게 재미있습니다. 기사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매지 않았어요, 승객이. 그러면 아무도. 이런 경우는 참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는데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사가 매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기사가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객은 결국 어느 경우에도 안 내는 거고 기사는 매라는 소리를 안 했으면 결국 범칙금을 내야 되는 거고.

[앵커]
기사님 입장에서는 불만이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승객한테 기사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했는데 승객이 안 맸다. 그러면 아무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책임을 지웠어야 되는데 일단은 법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한 한 가지 더요. 교수님한테 여쭤볼까요. 6세, 6살 미만 영유아들 카시트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6세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충돌 사고에 있어서 일반 성인들보다는 받는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반드시 장착을 해서 아이를 태우게 돼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 이것이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13세 미만 같은 경우는 성인의 2배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빠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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