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조국 딸' 의혹...어디까지 사실인가?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br />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br /> <br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앵커] <br /> 블랙홀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은 주요한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까지 죄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br /> <br /> 언론의 보도량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관한 논거를 따져보는 과정은 유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다만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 그중에서도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만 이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민주당 의원, 김정재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 [인터뷰] <br /> 안녕하세요. <br /> <br /> [앵커] <br /> 먼저 청문회 일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청문회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당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br /> <br /> [김정재] <br /> 입장은 정해졌고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r /> <br /> 그러니까 법이 보장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건데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대상은 7개 부처고요. 5개 상임위입니다. <br /> <br />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요. 그걸 날짜로 환산해 보면 9월 2일이 됩니다. <br /> <br /> 9월 2일까지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보면. 이건 2항이고요. 6조 3항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20일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정부가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br /> <br /> 그리고 상임위는 보통 15일, 인사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열어야 된다고 9조에 되어 있는데요. 9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br /> <br /> 다만 그때 못 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조 3항, 그러니까 20일 플러스알파죠. 10일 안에 날짜를 정하는 거, 그 기간에 맞춰서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br /> <br />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9월 2일 플러스 3, 4, 5, 6. 이 안에는 끝내야 되고요. 저희 당에서는 되도록이면 9월 2일, 20일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r /> <br /> [앵커] <br /> 9월 2일 전까지 7개 부처 후보자들 다 한다는 거죠? <br /> <br /> [김정재] <br /> 지금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동의안 제출한 날짜가 다 다릅니다. <br /> <br /> [앵커] <br /> 그래요? 지금 한국당에서 판단하고 있는마지노선, 9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더 며칠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30일까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br /> <br /> [강병원] <br /> 아까 김정재 의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은 임명동의안이 온 날짜로부터 15일. <br /> <br /> [앵커] <br /> 회부된 날짜로부터죠. <br /> <br /> [강병원] <br /> 15일 이내고 보고서를 채택해서 송부해야 되는 건 20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른다라면 엄밀하게 말해서 29일까지 인사청문회는 다 해야 되는 거고요. <br /> <br />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좀 늦어지더라도 9월 2일까지는 보고서를 채택해서 다시 정부에 송부를 해야만 합니다. <br /> <br /> 그리고 이런 절차가 없었을 때 다시 정부에서 빨리 송부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라는 겁니다. <br /> <br /> [앵커] <br /> 열흘 이내... (중략)<br /> <br /> ▶ 기사 원문 : <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1908221402128095" title="https://www.ytn.co.kr/_ln/0101_201908221402128095" target='_blank'>https://www.ytn.co.kr/_ln/0101_201908221402128095</a><br /> ▶ 제보 안내 : <a href="http://goo.gl/gEvsAL" title="http://goo.gl/gEvsAL" target='_blank'>http://goo.gl/gEvsAL</a>,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 <br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goo.gl/Ytb5SZ" title="http://goo.gl/Ytb5SZ" target='_blank'>http://goo.gl/Ytb5SZ</a><br /> <br /> ⓒ YTN &amp;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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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블랙홀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은 주요한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까지 죄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량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관한 논거를 따져보는 과정은 유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 그중에서도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만 이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민주당 의원, 김정재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청문회 일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청문회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당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김정재]
입장은 정해졌고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보장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건데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대상은 7개 부처고요. 5개 상임위입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요. 그걸 날짜로 환산해 보면 9월 2일이 됩니다.

9월 2일까지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보면. 이건 2항이고요. 6조 3항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20일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정부가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보통 15일, 인사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열어야 된다고 9조에 되어 있는데요. 9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못 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조 3항, 그러니까 20일 플러스알파죠. 10일 안에 날짜를 정하는 거, 그 기간에 맞춰서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9월 2일 플러스 3, 4, 5, 6. 이 안에는 끝내야 되고요. 저희 당에서는 되도록이면 9월 2일, 20일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9월 2일 전까지 7개 부처 후보자들 다 한다는 거죠?

[김정재]
지금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동의안 제출한 날짜가 다 다릅니다.

[앵커]
그래요? 지금 한국당에서 판단하고 있는마지노선, 9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더 며칠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30일까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강병원]
아까 김정재 의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은 임명동의안이 온 날짜로부터 15일.

[앵커]
회부된 날짜로부터죠.

[강병원]
15일 이내고 보고서를 채택해서 송부해야 되는 건 20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른다라면 엄밀하게 말해서 29일까지 인사청문회는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좀 늦어지더라도 9월 2일까지는 보고서를 채택해서 다시 정부에 송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없었을 때 다시 정부에서 빨리 송부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라는 겁니다.

[앵커]
열흘 이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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