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
내년부터 버스의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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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등을 예방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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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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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국회가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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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 CCTV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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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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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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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대부분 노선버스 내부에 CCTV를 달았으나 주로 운전석 위주로 설치돼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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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객 좌석 쪽으로도 CCTV가 달리게 되고 구체적인 촬영 위치가 정해질 예정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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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버스는 52%가량이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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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CCTV 의무화는 성추행과 절도, 상해 등의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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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버스 내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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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를 공지하고, 영상의 불법 유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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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안 마련과 업계의 준비를 위해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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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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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a href="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08311629468311" title="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08311629468311" target='_blank'>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08311629468311</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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