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
앞으로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지금의 두 배인 최대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br />
<br />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을 발표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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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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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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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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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와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의 법정형을 최고 10년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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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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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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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실질적 지원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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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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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압박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극 적용을 지시하기로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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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법적 조치' 으름장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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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br />
<br />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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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투 운동의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가칭 '예술인 권익보장법'의 제정도 검토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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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상익[sikim@ytn.co.kr]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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