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발표<br /> <br /> 오늘 오전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br /> <br />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온 스쿨 미투 해결을 위한 것인데요. <br /> <br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책을 직접 발표합니다. <br /> <br />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br /> <br /> [유은혜 / 사회부총리] &quot;오늘 사회장관관계회의에서 최종 협의한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br /> <br /> 먼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br /> <br />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 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총 정원을 20% 이상 충원합니다.<br /> <br /> 성희롱, 성폭력 가해 교원이 여러 명이거나 교장, 공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 상황에 맞는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와 교육현장 안정화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br /> <br /> 수사기관에 신고된 스쿨미투 사안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br /> <br />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을 담당하는 기구의 상담, 조사에 관한 사안 처리 역량을 강화해서 대학 내의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br /> <br />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br /> <br />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br /> <br />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소속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br /> <br />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서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하겠습니다.<br /> <br /> 성희롱, 성폭력 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 복귀 전에 반드시 성인지교육과 개별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스쿨미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br /> <br /> 세 번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br /> <br /> 예비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교사대 교육과정을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br /> <br />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스쿨미투 사안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의 사건 처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br /> <br /> 중고등학교 인권, 양성평등교육 현황과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대학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br /> <br /> 단위학교의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과 학교공동체 관계 회복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br /> <br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quot;<br /> <br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 <br />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br /> <a href="https://goo.gl/VuCJMi" title="https://goo.gl/VuCJMi" target='_blank'>https://goo.gl/VuCJMi</a><br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br /> <a href="http://www.yonhapnewstv.co.kr/" title="http://www.yonhapnewstv.co.kr/"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tv.co.kr/</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현장연결]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Video date 2018/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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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오늘 오전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온 스쿨 미투 해결을 위한 것인데요.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책을 직접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오늘 사회장관관계회의에서 최종 협의한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전문 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총 정원을 20% 이상 충원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가해 교원이 여러 명이거나 교장, 공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 상황에 맞는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와 교육현장 안정화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스쿨미투 사안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을 담당하는 기구의 상담, 조사에 관한 사안 처리 역량을 강화해서 대학 내의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 방지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소속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서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 복귀 전에 반드시 성인지교육과 개별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스쿨미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비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교사대 교육과정을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스쿨미투 사안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의 사건 처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인권, 양성평등교육 현황과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대학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과 학교공동체 관계 회복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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