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성추행‘ 이서원, 검찰 구형 앞두고 '도피성 입대'…“꼼수가 독이 될 수도” 군사재판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확률
동료 여성 연예인을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21)이 <br />
검찰 구형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입대했습니다. <br />
<br />
일각에서는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자,<br />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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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썸은 어제(22일) "이서원이 지난 10월 12일 입영 통지를 받았다. <br />
공판 기일은 22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br />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br />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 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고 전했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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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법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br />
(병무청의) 최종 통보를 받고 지난 20일 입대했다."며 <br />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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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이 입대하면서 공판은 2019년 1월 10일로 미뤄졌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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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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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br />
어차피 이제 배우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br />
군대라도 빨리 가는 게 낫지 ㅋㅋㅋ<br />
<br />
gn**** <br />
군대 다녀와서 다시 나올 생각 1도 하지 마요 <br />
<br />
fi**** <br />
이서원 아버지가 직업군인이라던데... 도피성 빼박<br />
<br />
sk**** <br />
근데 오히려 군대 가는 꼼수가 독이 될 수도ㅋㅋㅋㅋㅋ<br />
일반 법원이랑 달리 군사법원은 형량 더 셀 텐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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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입대가 되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br />
<br />
이서원의 남은 재판이 입대로 인해 군사재판으로 넘어간다면 <br />
민간인 신분에서 받는 처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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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의 경우 형법상 강제 추행 가해자에게는 <br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br />
군 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실형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br />
<br />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 씨의 집에서 <br />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br />
<br />
또 A 씨가 친구 B 씨를 부르자 <br />
주방 흉기를 B 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쿠키영상] '성추행‘ 이서원, 검찰 구형 앞두고 '도피성 입대'…“꼼수가 독이 될 수도” 군사재판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확률
Video date 2018/11/23 13:11
https://www.youtube.com/watch?v=JZhiDeAkT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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