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5년 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김학의 별장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br />
<br />
그런데 피해자가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단의 편파적인 태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br />
<br />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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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취임 일주일도 안 돼 퇴진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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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얼굴이 김 전 차관이란 경찰 수사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br />
<br />
이후 5년이 지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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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김학의 사건의 피해 여성이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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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입수한 피해자 의견서를 보면, 조사팀 검사가 조사 시작 30분도 안 돼 성폭행 이후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접대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br />
<br />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기존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고 되물었다고 폭로했습니다.<br />
<br />
피해자 측은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팀을 바꿔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br />
<br />
[김지은 / 변호사(피해 여성 대리인) :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만한 팀에서 조사를 해주었으면….]<br />
<br />
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의견서를 받아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
<br />
과거사위는 현재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받은 상황입니다.<br />
<br />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된 활동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어려울 거란 우려에다 조사 공정성 시비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br />
<br />
YTN 권남기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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