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친척 성추행에 '눈물'…신고율은 고작 4%<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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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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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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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인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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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가해자와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데 가족관계가 틀어질까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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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기자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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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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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살 무렵부터 5년간 명절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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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오빠가 친척 어른들 몰래 몸을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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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추행은 심해졌고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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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올해가 돼서야 가해자는 징역 9년의 벌을 받게 됐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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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B씨도 지난 2005년 추석부터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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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은 B씨가 가벼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허위 진술이라고 범행을 부인했고 법정싸움 끝에 지난해에야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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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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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고작 4%에 지나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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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5년이 넘도록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10%를 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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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가족 사이가 틀어질 것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 계속 마주해야할 위험이 커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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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의 '악몽'을 없애려면 이러한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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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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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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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02@yna.c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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