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친척 성추행에 '눈물'…신고율은 고작 4%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명절마다 친척 성추행에 &#039;눈물&#039;…신고율은 고작 4%<br /> <br /> [앵커]<br /> <br /> 즐거워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겐 &#039;지옥&#039;이 되기도 합니다.<br /> <br /> 친척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인데요. <br /> <br /> 명절마다 가해자와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데 가족관계가 틀어질까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br /> <br /> 이소영 기자입니다. <br /> <br /> [기자]<br /> <br /> A씨는 10살 무렵부터 5년간 명절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br /> <br /> 사촌오빠가 친척 어른들 몰래 몸을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br /> <br /> 해가 갈수록 추행은 심해졌고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br /> <br /> 결국 올해가 돼서야 가해자는 징역 9년의 벌을 받게 됐습니다. <br /> <br /> 미성년자인 B씨도 지난 2005년 추석부터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br /> <br /> 친척은 B씨가 가벼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허위 진술이라고 범행을 부인했고 법정싸움 끝에 지난해에야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 통계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br /> <br />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고작 4%에 지나지 않습니다.<br /> <br /> 사정이 이렇다보니 5년이 넘도록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10%를 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br /> <br /> 우리 법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가족 사이가 틀어질 것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 계속 마주해야할 위험이 커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br /> <br /> 명절의 &#039;악몽&#039;을 없애려면 이러한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br /> <br /> 가족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br /> <br /> so02@yna.co.kr <br /> <br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 <br />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br /> <a href="https://goo.gl/VuCJMi" title="https://goo.gl/VuCJMi" target='_blank'>https://goo.gl/VuCJMi</a><br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br /> <a href="http://www.yonhapnewstv.co.kr/" title="http://www.yonhapnewstv.co.kr/"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tv.co.kr/</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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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친척 성추행에 '눈물'…신고율은 고작 4%

[앵커]

즐거워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친척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인데요.

명절마다 가해자와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데 가족관계가 틀어질까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10살 무렵부터 5년간 명절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촌오빠가 친척 어른들 몰래 몸을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해가 갈수록 추행은 심해졌고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올해가 돼서야 가해자는 징역 9년의 벌을 받게 됐습니다.

미성년자인 B씨도 지난 2005년 추석부터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친척은 B씨가 가벼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허위 진술이라고 범행을 부인했고 법정싸움 끝에 지난해에야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고작 4%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5년이 넘도록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10%를 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법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가족 사이가 틀어질 것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 계속 마주해야할 위험이 커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의 '악몽'을 없애려면 이러한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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