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필수 주의사항? 경락잔금대출 어떻게 받아야 하나? | 815머니톡

실전 재테크 스터디, 815머니톡에서 저와 함께 하시죠!^^<br /> 경매 입찰시 경락자금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quot;직장인을 위한 틈새경매&quot; 신동휴 저자와 알아봤습니다.<br />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출 작업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보증금 날릴수도 있습니다.<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26" title="경락자금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0:26</span> 경락자금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55" title="금융기관에 따라 물건과 위치, 경락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0:55</span> 금융기관에 따라 물건과 위치, 경락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87" title="응찰 전에 금융기관에서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 확답 받은 후 응찰해라">1:27</span> 응찰 전에 금융기관에서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 확답 받은 후 응찰해라<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134" title="금융기관 방문해서 사건번호 알려주고 상담하면 된다.">2:14</span> 금융기관 방문해서 사건번호 알려주고 상담하면 된다.<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150" title="서울 경우 낙찰 30% 감정 70% 둘 중 적은 수치, 지방은 낙찰 80% 감정 70%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 금액">2:30</span> 서울 경우 낙찰 30% 감정 70% 둘 중 적은 수치, 지방은 낙찰 80% 감정 70%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 금액<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176" title="상가는 감정 60% 낙찰 80% 둘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금액">2:56</span> 상가는 감정 60% 낙찰 80% 둘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금액<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217" title="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미 부족분을 책임져야 하나?">3:37</span>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미 부족분을 책임져야 하나?<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249" title="임차인이 배당을 받고도 보증금 부족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4:09</span>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도 보증금 부족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323" title="50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퇴거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5:23</span> -50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퇴거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483" title="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일정 이전까지 합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8:03</span>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일정 이전까지 합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545" title="합법적인 경호업체 사용하거나 출입구등에 현수막으로 간접적인 점유 할수 있다.">9:05</span> 합법적인 경호업체 사용하거나 출입구등에 현수막으로 간접적인 점유 할수 있다.<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660" title="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11:00</span>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br />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718" title="강제집행 없이 명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1:58</span> 강제집행 없이 명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r /> <br /> &quot;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없다&quot; &quot;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quot; <br /> &quot;최고의습관&quot; 책의 저자 임수열 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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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경락자금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00:32금융기관에 따라 물건과 위치, 경락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00:47응찰 전에 금융기관에서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 확답 받은 후 응찰해라 00:16금융기관 방문해서 사건번호 알려주고 상담하면 된다. 00:26서울 경우 낙찰 30% 감정 70% 둘 중 적은 수치, 지방은 낙찰 80% 감정 70%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 금액 00:41상가는 감정 60% 낙찰 80% 둘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금액 00:32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미 부족분을 책임져야 하나? 01:14임차인이 배당을 받고도 보증금 부족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02:4050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퇴거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01:02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일정 이전까지 합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01:55합법적인 경호업체 사용하거나 출입구등에 현수막으로 간접적인 점유 할수 있다. 00:58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8:02강제집행 없이 명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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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시 경락자금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직장인을 위한 틈새경매" 신동휴 저자와 알아봤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출 작업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보증금 날릴수도 있습니다.
0:26 경락자금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0:55 금융기관에 따라 물건과 위치, 경락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1:27 응찰 전에 금융기관에서 경락자금 대출에 대해 확답 받은 후 응찰해라
2:14 금융기관 방문해서 사건번호 알려주고 상담하면 된다.
2:30 서울 경우 낙찰 30% 감정 70% 둘 중 적은 수치, 지방은 낙찰 80% 감정 70%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 금액
2:56 상가는 감정 60% 낙찰 80% 둘 중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금액
3:37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미 부족분을 책임져야 하나?
4:09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도 보증금 부족금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5:23 -50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퇴거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8:03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일정 이전까지 합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9:05 합법적인 경호업체 사용하거나 출입구등에 현수막으로 간접적인 점유 할수 있다.
11:00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58 강제집행 없이 명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없다"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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