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연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 될 것인가.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며 범행 수법, 시신 은닉 장소 등 뭐 하나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태원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경찰은 고유정 씨의 전남편 시신 수습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 보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시신은 이번 사건, 살인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앞으로 양형에도 많이 참고가 될 만한 증거인데 문제는 지금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인천의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되었다는 뼛조각도 사실 동물의 뼈로 밝혀졌고요.
또 완도의 양식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경우도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경도 경비정하고 구조정 등을 동원해서 해상을 찾고 있고 또 완도경찰서도 경찰 100여 명이 해안가를 또 찾고 있고 말씀대로 보상금도 걸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가 길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검경이 이렇게 되면 살인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정태원]
시신이 없는 경우에 종전에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인이 자백을 하고 또 다른 정황증거나 간접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본인이 부인하면서 다른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혹시 이 사람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또는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유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고유정이 시신을 살해한 칼, 또 1차 훼손한 흉기, 2차 훼손한 흉기까지 합쳐서, 다른 증거물 합쳐서 80개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시신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과연 양형에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이냐 그 문제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전남편이 재혼 생활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서 고유정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기남 / 제주동부경찰서장]
피의자가 전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전에 졸피뎀을 사고 현장에 흩날린 혈흔 형태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하지만 고유정은 여전히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계획범죄로 결론지은 근거,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선]
일단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직접증거를 찾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찰은 왜 이 고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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