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보고 전인 10월에 전문가와 미리 미리 상의한다. 2. 세금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과 지출을 조절한다. 3. 근로소득 외 낮은 세율(Tax Rate)의 수입을 늘린다. 4. 여유 소득이 있다면 은퇴구좌(IRA)를 잘 활용한다. 5. 상속보다는 생전 증여를 잘 활용한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1. 세금보고 전인 10월에 전문가와 미리 미리 상의한다. 2. 세금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과 지출을 조절한다. 3. 근로소득 외 낮은 세율(Tax Rate)의 수입을 늘린다. 4. 여유 소득이 있다면 은퇴구좌(IRA)를 잘 활용한다. 5. 상속보다는 생전 증여를 잘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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