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성추행 사건 판결 논란...靑 공식 답변할까 / YTN

■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br /> <br /> [앵커]<br /> 최근에 한 성추행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 6개월을 받은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사건을 좀 정리를 해 볼까요.<br /> <br /> [인터뷰] <br /> 부산동부지법 쪽 사건인데 사건 현장은 대전에 있는 모 음식점입니다. 거기서 이 청원자의 남편분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어떤 여성분의 신체를 접촉한 부분 때문에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됐고 검찰은 벌금형을 내렸는데 선고는 6개월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하에서 본인은 부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입장의 진술만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 하는 두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 [앵커] <br /> 지금 저희가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현장의 CCTV입니다. 지금 동그란 원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남성이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면서 슬쩍 여성을 만졌다는 겁니다.<br /> <br /> 여성이 뒤따라가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 CCTV로는 이게 명확하게 가려지지가 않아요.<br /> <br /> [인터뷰] <br /> 그렇죠. 저기 지금은 약간 남성분이 벽 쪽으로 걸음이 쏠려지는 것 같지만 그게 성추행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바로 여성분이 쫓아가서 항의하고 돌아서서 하는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저 자체만 가지고 그리고 판결문 자체에도 저 CCTV 확인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원자, 부인께서. <br /> <br /> [앵커] <br /> 증거로 채택이 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br /> <br /> [인터뷰] <br /> 그렇죠. 거기에 말하자면 CCTV을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보인다 이런 판결문의 내용은 없다고 청원자께서 올린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br /> <br /> [앵커] <br /> 그러면 CCTV로도 가려지지 않는 부분을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걸까요?<br /> <br /> [인터뷰] <br /> 피의자 진술을 완전히 신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지하철 아니면 공공장소, 식당 이런 데서 여자, 남자 스친달지 아니면 공중밀집장소 같은 데 보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손이 엉덩이 같은 데 스칠 수 있거든요.<br /> <br /> [앵커] <br /> 좀 죄송하지만 판결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판결문 내용에 보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r /> <br /> [인터뷰] <br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분은 그냥 손이 스쳤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자분은, 피해자는 엉덩이를 쥐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CCTV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랄지 그런 사건을 보면 방에서 둘이 있는데 일어난 사건 이외에 저렇게 공중에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있으면 CCTV가 그걸 다 비출 수가 없어요.<br /> <br /> 더군다나 그 부분이 굉장히 사각지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라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진술과 아니면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나는 거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무죄가 나는 거예요.<br /> <br />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 재판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신체적 접촉은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면 왜 그 자리에서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 (중략)<br /> <br /> ▶ 기사 원문 : <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1809110954391270" title="http://www.ytn.co.kr/_ln/0103_201809110954391270"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1809110954391270</a><br /> ▶ 제보 안내 : <a href="http://goo.gl/gEvsAL" title="http://goo.gl/gEvsAL" target='_blank'>http://goo.gl/gEvsAL</a>,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 <br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a href="http://goo.gl/Ytb5SZ" title="http://goo.gl/Ytb5SZ" target='_blank'>http://goo.gl/Ytb5SZ</a><br /> <br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억울하다" 성추행 사건 판결 논란...靑 공식 답변할까 / YTN
Video date 2018/09/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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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최근에 한 성추행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 6개월을 받은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사건을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부산동부지법 쪽 사건인데 사건 현장은 대전에 있는 모 음식점입니다. 거기서 이 청원자의 남편분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어떤 여성분의 신체를 접촉한 부분 때문에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됐고 검찰은 벌금형을 내렸는데 선고는 6개월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하에서 본인은 부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입장의 진술만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 하는 두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현장의 CCTV입니다. 지금 동그란 원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남성이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면서 슬쩍 여성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성이 뒤따라가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 CCTV로는 이게 명확하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저기 지금은 약간 남성분이 벽 쪽으로 걸음이 쏠려지는 것 같지만 그게 성추행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바로 여성분이 쫓아가서 항의하고 돌아서서 하는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저 자체만 가지고 그리고 판결문 자체에도 저 CCTV 확인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원자, 부인께서.

[앵커]
증거로 채택이 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거기에 말하자면 CCTV을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보인다 이런 판결문의 내용은 없다고 청원자께서 올린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CCTV로도 가려지지 않는 부분을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걸까요?

[인터뷰]
피의자 진술을 완전히 신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지하철 아니면 공공장소, 식당 이런 데서 여자, 남자 스친달지 아니면 공중밀집장소 같은 데 보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손이 엉덩이 같은 데 스칠 수 있거든요.

[앵커]
좀 죄송하지만 판결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판결문 내용에 보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분은 그냥 손이 스쳤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자분은, 피해자는 엉덩이를 쥐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CCTV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랄지 그런 사건을 보면 방에서 둘이 있는데 일어난 사건 이외에 저렇게 공중에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있으면 CCTV가 그걸 다 비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부분이 굉장히 사각지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라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진술과 아니면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나는 거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무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 재판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신체적 접촉은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면 왜 그 자리에서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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