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기준이 모호하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직장 내에서 간간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깨끗하고 건전해야 하는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성희롱으로 인해 불쾌한 곳, 견디기 어려운 곳이 될 수도 있겠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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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희롱을 근절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성희롱은 기준이 모호하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직장 내에서 간간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깨끗하고 건전해야 하는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성희롱으로 인해 불쾌한 곳, 견디기 어려운 곳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성희롱을 근절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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