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빙상연맹 관리단체 지정 여부 AG 이후 결정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가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로 결정됐다.<br /> 대한체육회는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7차 이사회를 열어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br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말 빙상연맹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 대표 경기복 선정 과정 등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낸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권고했다.<br /> 이후 대한체육회는 관리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빙상연맹을 포함해 운영에 문제를 노출한 일부 단체의 심의에 돌입했다.<br /> 빙상연맹은 난파 직전이었다. 김상항 빙상연맹 회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지난 21년 동안 빙상을 후원해온 삼성그룹도 연맹과 사실상 결별에 들어갔다.<br /> 체육회 이사회는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심의한 끝에 빙상인들의 소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고, 문체부의 관리단체 지정 권고 사유도 약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br /> 특히 문체부가 특정 감사 후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내리면서 연맹 사태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근거에 없는 상임이사회 운영 건에 한정해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며 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br /> 문체부는 특정 감사에서 빙상연맹이 규정에 없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비정상적으로 연맹을 운영했다며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강조했다.<br /> 김상항 회장의 사임으로 빙상연맹은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삼성이 손을 뗀 뒤 연맹 일이 올 스톱 상태라는 평가가 많아 직무대행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br /> 체육회 정관상 산하 회장 유고 단체는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뽑아야 관리단체를 면할 수 있다.<br /> 체육회는 아시안게임이 50일도 채 남지 않아 9월 2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빙상연맹 건을 재심의 하도록 관리단체 유예 규정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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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가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로 결정됐다.
대한체육회는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7차 이사회를 열어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말 빙상연맹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 대표 경기복 선정 과정 등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낸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에 권고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관리단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빙상연맹을 포함해 운영에 문제를 노출한 일부 단체의 심의에 돌입했다.
빙상연맹은 난파 직전이었다. 김상항 빙상연맹 회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했다. 또 지난 21년 동안 빙상을 후원해온 삼성그룹도 연맹과 사실상 결별에 들어갔다.
체육회 이사회는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심의한 끝에 빙상인들의 소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고, 문체부의 관리단체 지정 권고 사유도 약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문체부가 특정 감사 후 총 49건의 감사 처분을 내리면서 연맹 사태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근거에 없는 상임이사회 운영 건에 한정해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며 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문체부는 특정 감사에서 빙상연맹이 규정에 없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비정상적으로 연맹을 운영했다며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강조했다.
김상항 회장의 사임으로 빙상연맹은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삼성이 손을 뗀 뒤 연맹 일이 올 스톱 상태라는 평가가 많아 직무대행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체육회 정관상 산하 회장 유고 단체는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뽑아야 관리단체를 면할 수 있다.
체육회는 아시안게임이 50일도 채 남지 않아 9월 2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빙상연맹 건을 재심의 하도록 관리단체 유예 규정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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