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면 되도록 중도 해지하지 말고 만기까지 가는 게 좋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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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럴 때 '보험료 감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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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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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험료 감액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10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계약만 해지 처리하고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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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는 10만 원씩 내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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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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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으로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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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태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다만 감액제도나 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 내용도 줄어드니 변경되는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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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에서는 금연이나 운동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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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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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사들은 대부분 펀드 변경 수수료를 4차례 정도 면제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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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미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해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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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ㅣ김장하<br />
영상편집ㅣ이승환<br />
자막뉴스 제작ㅣ이하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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