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 총 231억 원…“정유라 말 구입 비용도 인정” | KBS뉴스 | KBS NEWS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거나 요구한 뇌물 액수가 모두 23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 특히,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정유라 씨 말 구입 비용도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br /> 이어서 장혁진 기자입니다.<br /> [리포트]<br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142억 원입니다.<br /> 공소 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 받은 213억 여 원 중 72억 여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br />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필 구입 비용과 보험료 등 36억 원입니다.<br /> 삼성이 준 뇌물액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보다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br /> 이 부회장 재판부와 달리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br />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quot;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최순실)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quot;]<br /> 부정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br />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br />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원에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br />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며 각 기업의 현안을 인식하고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뇌물 수수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br /> 재판부는 뇌물이 최순실 씨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br />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뇌물액 총 231억 원…“정유라 말 구입 비용도 인정” | KBS뉴스 | KBS NEWS
Video date 2018/04/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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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거나 요구한 뇌물 액수가 모두 23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정유라 씨 말 구입 비용도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142억 원입니다.
공소 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 받은 213억 여 원 중 72억 여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필 구입 비용과 보험료 등 36억 원입니다.
삼성이 준 뇌물액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보다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와 달리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최순실)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부정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원에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며 각 기업의 현안을 인식하고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뇌물 수수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이 최순실 씨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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