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국가 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br /> 한 시민이 부정수급을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는데요,<br /> 그 이유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 [리포트]<br /> 지난해 9월 김모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한 A씨를 담당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br /> A씨가 소득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br /> 뒤늦게 포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br /> [김○○/부정수급 신고자 :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타 기관에 신고했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나왔던 거죠."]<br />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br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권익위법 55조에 보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br /> 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 때문에 국가는 수익을 봤지만 신고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br />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어디 신고했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보상을 받고 어떤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걸을 나중에 지자체에 구상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br />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 공익 신고자 415명에게 포상금 4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br />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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