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지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