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의무화’에도 화물차 졸음사고↑…적발 ‘3건’뿐 / KBS뉴스(News)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으로 운전을 하면 30분간 휴식을 갖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br /> 제도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br /> 법은 있지만 실행은 안 되고 있고, 실행을 이끌기 위한 단속도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br />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br /> [리포트]<br /> 25톤짜리 덤프트럭이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비틀거리더니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집니다.<br /> 레미콘을 실은 트럭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는 그 반동으로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변 비탈로 추락합니다.<br /> 모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입니다.<br />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으로 운전을 하면 최소 30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br /> 하지만, 지난해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15년과 2016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br />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5년 34명, 2016년 56명, 지난해엔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br />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9명이 숨져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br /> 휴게시간 의무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br /> [화물차 운전자 : &quot;지금 이 시간부터 화물차로 갖다 달라, 그럼 한번도 못쉬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줘야 하니까. 그쪽(화주)가 원하는 걸 우리가 맞춰줘야 할 거 아녜요.&quot;]<br /> 실제로 의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세 건, 과태료 270만 원에 그쳤습니다.<br /> 형사고발이나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br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 &quot;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철저하게 관리감독되어야 합니다.&quot;]<br /> 또 화물차 등록 대수가 45만 대에 달하지만 전용 휴게소는 전국 30곳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도 의무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br />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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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ate 2018/10/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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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으로 운전을 하면 30분간 휴식을 갖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제도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법은 있지만 실행은 안 되고 있고, 실행을 이끌기 위한 단속도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5톤짜리 덤프트럭이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비틀거리더니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레미콘을 실은 트럭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는 그 반동으로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변 비탈로 추락합니다.
모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으로 운전을 하면 최소 30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15년과 2016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5년 34명, 2016년 56명, 지난해엔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9명이 숨져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 의무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 "지금 이 시간부터 화물차로 갖다 달라, 그럼 한번도 못쉬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줘야 하니까. 그쪽(화주)가 원하는 걸 우리가 맞춰줘야 할 거 아녜요."]
실제로 의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세 건, 과태료 270만 원에 그쳤습니다.
형사고발이나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철저하게 관리감독되어야 합니다."]
또 화물차 등록 대수가 45만 대에 달하지만 전용 휴게소는 전국 30곳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도 의무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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