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혐의' 신동빈 실형-이재용 집유…뭐가 갈랐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39;닮은꼴 혐의&#039; 신동빈 실형-이재용 집유…뭐가 갈랐나<br /> <br /> [앵커]<br /> <br /> 신동빈 회장은 뇌물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br /> <br /> 비슷한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어디서 법원의 판단이 갈렸는지,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 [기사]<br /> <br />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은 신동빈 회장은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br /> <br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039;비선실세&#039;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강요했고,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부탁한 뒤 최 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br /> <br /> 재판부는 &quot;뇌물범죄는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quot;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 롯데가 지주사 전환을 위해 면세점 특허를 꼭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한 청탁과 뇌물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br /> <br />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대다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 <br /> 두 사건 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자 &#039;경영 현안&#039;을 청탁하고 대가로 최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039;제3자 뇌물 혐의&#039;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quot;경영 현안이 없었고 따라서 청탁도 없었다&quot;고 본 것입니다. <br /> <br /> 결국 &#039;경영현안&#039;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039;부정 청탁&#039;의 존재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여부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셈입니다. <br /> <br /> 다만 이 부회장도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관행처럼 재벌총수들에게 적용돼 온 1심 실형 후 2심 집행유예 석방 공식이 깨질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br /> <br />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br /> <br />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br /> <br />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br /> <a href="https://goo.gl/VuCJMi" title="https://goo.gl/VuCJMi" target='_blank'>https://goo.gl/VuCJMi</a><br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br /> <a href="http://www.yonhapnewstv.co.kr/" title="http://www.yonhapnewstv.co.kr/"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tv.co.kr/</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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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ate 2018/02/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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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 혐의' 신동빈 실형-이재용 집유…뭐가 갈랐나

[앵커]

신동빈 회장은 뇌물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어디서 법원의 판단이 갈렸는지,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은 신동빈 회장은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강요했고,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부탁한 뒤 최 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롯데가 지주사 전환을 위해 면세점 특허를 꼭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한 청탁과 뇌물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대다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자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대가로 최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제3자 뇌물 혐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 현안이 없었고 따라서 청탁도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경영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정 청탁'의 존재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여부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셈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도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관행처럼 재벌총수들에게 적용돼 온 1심 실형 후 2심 집행유예 석방 공식이 깨질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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