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혐의' 신동빈 실형-이재용 집유…뭐가 갈랐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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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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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은 뇌물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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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데, 어디서 법원의 판단이 갈렸는지,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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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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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은 신동빈 회장은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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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강요했고,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부탁한 뒤 최 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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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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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지주사 전환을 위해 면세점 특허를 꼭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한 청탁과 뇌물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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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묵시적·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대다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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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자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대가로 최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제3자 뇌물 혐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 현안이 없었고 따라서 청탁도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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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영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정 청탁'의 존재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여부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셈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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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회장도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관행처럼 재벌총수들에게 적용돼 온 1심 실형 후 2심 집행유예 석방 공식이 깨질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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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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