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4일 (금) 뉴스룸 주요뉴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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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관통 12시간…강릉 통해 동해로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140" title="1. 한반도 관통 12시간…강릉 통해 동해로">2:20</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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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23일)밤 목포에 상륙한 태풍 솔릭이 11시간 동안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관통한 뒤 오늘 오전 강릉을 통해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양식장이 파도에 휩쓸리고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지만, 내륙을 지나는 동안 세력이 약해져 당초 우려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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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십 차례 경로 수정…'변칙 태풍' 솔릭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518" title="2. 수십 차례 경로 수정…&#039;변칙 태풍&#039; 솔릭">8:38</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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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접근해올 때 까지만 해도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태풍 솔릭은 상륙과 동시에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기상청이 수십차례나 경로를 수정하고 상륙지점도 당초 충남 서해안에서 전남 남해안으로 바꿀 만큼 변화무쌍했는데, 태풍 솔릭과 관련한 의문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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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징역 1년 늘어 25년, 벌금 200억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1185" title="3. 박근혜 징역 1년 늘어 25년, 벌금 200억">19:45</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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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심 법원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이 늘고, 벌금도 20억 원 많아졌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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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부회장 승계…'묵시적 청탁' 인정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1405" title="4. 이 부회장 승계…&#039;묵시적 청탁&#039; 인정">23:25</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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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승계 작업과 청탁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던 이 부회장의 2심 판결과 완전히 다른 판단이어서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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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등 12명 기소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1763" title="5.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등 12명 기소">29:23</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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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에 가담해 포털사이트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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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사 지내왔는데…60여 년 만에 상봉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2290" title="6. 제사 지내왔는데…60여 년 만에 상봉">38:10</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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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2차 상봉이 지금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봉은 북측 신청자들이 남측 가족을 찾아 온 자리였는데, 그동안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내왔다가 6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형제도 있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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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형량추가 #드루킹특검12명기소 #뉴스룸은_한걸음_더<br />
#김필규 #한민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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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3▶2020년 경자년에 문서운이 들어오는 띠 나이 알아봅시다 ▶ 운이 들어온다고 하여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구별하자!
52:522018년 8월 24일 (금) 뉴스룸 다시보기 - 한반도 관통 12시간…강릉 통해 동해로
06:181. 한반도 관통 12시간…강릉 통해 동해로11:072. 수십 차례 경로 수정…'변칙 태풍' 솔릭03:403. 박근혜 징역 1년 늘어 25년, 벌금 200억05:584. 이 부회장 승계…'묵시적 청탁' 인정08:475.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등 12명 기소14:426. 제사 지내왔는데…60여 년 만에 상봉
2018년 8월 24일 (금) 뉴스룸 다시보기 - 한반도 관통 12시간…강릉 통해 동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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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yatag.com/77992018년 8월 24일 (금) 뉴스룸 다시보기 - 한반도 관통 12시간…강릉 통해 동해로
2018년 8월 24일 (금) 뉴스룸 주요뉴스
1. 한반도 관통 12시간…강릉 통해 동해로 2:20
어젯(23일)밤 목포에 상륙한 태풍 솔릭이 11시간 동안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관통한 뒤 오늘 오전 강릉을 통해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양식장이 파도에 휩쓸리고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지만, 내륙을 지나는 동안 세력이 약해져 당초 우려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2. 수십 차례 경로 수정…'변칙 태풍' 솔릭 8:38
한반도에 접근해올 때 까지만 해도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태풍 솔릭은 상륙과 동시에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기상청이 수십차례나 경로를 수정하고 상륙지점도 당초 충남 서해안에서 전남 남해안으로 바꿀 만큼 변화무쌍했는데, 태풍 솔릭과 관련한 의문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3. 박근혜 징역 1년 늘어 25년, 벌금 200억 19:45
뇌물 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심 법원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이 늘고, 벌금도 20억 원 많아졌습니다.
4. 이 부회장 승계…'묵시적 청탁' 인정 23:25
법원은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승계 작업과 청탁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던 이 부회장의 2심 판결과 완전히 다른 판단이어서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5.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등 12명 기소 29:23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에 가담해 포털사이트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6. 제사 지내왔는데…60여 년 만에 상봉 38:10
이산가족 2차 상봉이 지금 금강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봉은 북측 신청자들이 남측 가족을 찾아 온 자리였는데, 그동안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내왔다가 6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형제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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