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카시트 들고 다녀라?’…개정 도로교통법 ‘논란’ / KBS뉴스(News)

어제(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br /> 모든 도로에서 뒷 좌석도 안전띠를 매야하고, 만 6살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br /> 또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br /> 모두 안전 때문입니다.<br /> 예컨대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백명 안팎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88% 이상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요.<br /> <br /> 이런 피해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여론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br />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은 법 시행 이틀만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br /> 경찰은 카시트 단속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br />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둘러싼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최유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br /> [리포트] <br />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지 이틀째, 한강시민공원에 나가봤습니다.<br /> 1시간 가량 지켜봤지만 안전모 쓴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br /> [이영준/경기도 안양시 : &quot;짧게 짧게 타는 편인데 그때마다 자전거 헬멧을 들고 탄다는 거 자체가 많이 불편하고 또 자전거 헬멧을 쓰고 나면 머리도 망가지기 때문에...&quot;]<br /> 자전거 대여점에서도 찬밥 신세입니다.<br /> [김경태/자전거 대여소 직원 : &quot;어제부터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얘기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5명도 안 쓸 거예요.&quot;]<br /> 안전모를 안 써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벌써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br /> 자전거를 우선하는 도로 문화가 먼저라는 겁니다.<br /> [공미연/맨머리유니언 : &quot;차량이 자전거에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전의 책임을 개인, 자전거에 맡기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요.&quot;]<br /> 6살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 착용도 논란거립니다.<br /> 전 좌석에 안전띠를 매도록 하면서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했는데, 택시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가 문젭니다.<br /> [문경창/서울 마포구 : &quot;아이도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 무거운 카시트를 들고 간다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quot;]<br />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결국 시행 하루도 채 되기 전에 단속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br /> 또 시내버스는 안전벨트 착용이 예외가 됐지만 입석 승객까지 있는 광역버스는 대상입니다.<br />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quot;그런 사각지대를 얼만큼 명확하게 만들고 범칙금보다도 계몽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quot;]<br /> 경찰은 2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br />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br />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앵커&리포트] ‘카시트 들고 다녀라?’…개정 도로교통법 ‘논란’ / KBS뉴스(News)
Last tagged 2020/09/27 16:31
Play musics without ads!
[앵커&리포트] ‘카시트 들고 다녀라?’…개정 도로교통법 ‘논란’ / KBS뉴스(News)
Once shared, this message disappears.
https://i.ytimg.com/vi/cnFTpPaj-30/mqdefault.jpg
https://www.youtube.com/embed/cnFTpPaj-30
[앵커&리포트] ‘카시트 들고 다녀라?’…개정 도로교통법 ‘논란’ / KBS뉴스(News)
4
02:37[앵커&리포트] ‘카시트 들고 다녀라?’…개정 도로교통법 ‘논란’ / KBS뉴스(News)
[앵커&리포트] ‘카시트 들고 다녀라?’…개정 도로교통법 ‘논란’ / KBS뉴스(News)
00:00
Loading...
어제(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모든 도로에서 뒷 좌석도 안전띠를 매야하고, 만 6살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
모두 안전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백명 안팎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88% 이상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여론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은 법 시행 이틀만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경찰은 카시트 단속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둘러싼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최유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지 이틀째, 한강시민공원에 나가봤습니다.
1시간 가량 지켜봤지만 안전모 쓴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영준/경기도 안양시 : "짧게 짧게 타는 편인데 그때마다 자전거 헬멧을 들고 탄다는 거 자체가 많이 불편하고 또 자전거 헬멧을 쓰고 나면 머리도 망가지기 때문에..."]
자전거 대여점에서도 찬밥 신세입니다.
[김경태/자전거 대여소 직원 : "어제부터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얘기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5명도 안 쓸 거예요."]
안전모를 안 써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벌써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자전거를 우선하는 도로 문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공미연/맨머리유니언 : "차량이 자전거에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전의 책임을 개인, 자전거에 맡기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6살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 착용도 논란거립니다.
전 좌석에 안전띠를 매도록 하면서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했는데, 택시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가 문젭니다.
[문경창/서울 마포구 : "아이도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 무거운 카시트를 들고 간다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결국 시행 하루도 채 되기 전에 단속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버스는 안전벨트 착용이 예외가 됐지만 입석 승객까지 있는 광역버스는 대상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그런 사각지대를 얼만큼 명확하게 만들고 범칙금보다도 계몽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2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View comments
This playlist has no title.
[앵커&리포트] ‘카시트 들고 다녀라?’…개정 도로교통법 ‘논란’ / KBS뉴스(News)
Share with your friends!
Press emoticons to leave feelings.
#Like
#Like
0
#Funny
#Funny
0
#Sad
#Sad
0
#Angry
#Angry
0
#Cool
#Cool
0
#Amazing
#Amazing
0
#Scary
#Scary
0
#Want more
#Want more
0
74351 https://www.youtube.com/watch?v=cnFTpPaj-30 [앵커&리포트] ‘카시트 들고 다녀라?’…개정 도로교통법 ‘논란’ / KBS뉴스(News) 3
Mark LIKE on the tags!
48604 NEWS
1
49302 뉴스9
49303 KBS 뉴스9
66652 도로교통법
105371 카시트
5126 자전거
4636 논란
15236 개정
270548 다녀라
17976 들고
11138 리포트
13828 앵커
2096 단속
249628 안전모
10044 kbs뉴스
Guest
Guest
0
0
There is no introduction.
 
Share page of @Guest
UnMark |Edit |Search
Mark |Dislike |Search
Mark |Del |Search
Open
Report
Full screen
Timer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