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해상용 면세유…외항선에서 빼돌려 불법 유통 / 연합뉴스 (Yonhapnews)
#미세먼지 #불법 #면세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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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내에 입항한 외항선에서 빼돌린 180억원어치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전국 섬유공장 등지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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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 면세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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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3)씨와 육상 판매책 B(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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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여수·인천항 인근 해상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2천800만ℓ(180억원 상당)를 빼돌린 뒤 경기 포천 등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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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외항선 선원들과 짜고 폐유를 수거하는 청소선을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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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면세유 공급책, 보관책, 운송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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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적발 시 해상용 면세유에 급히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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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면세유를 육상 판매책에게 넘길 때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폐기물 수거 차량인 25t 탱크로리를 이용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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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섬유공장 등지에 판매하기 전 바닷물을 섞은 해상용 면세유는 비밀창고로 옮겨 이른바 '물짜기'로 불리는 분리작업을 거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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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물이 섞인 벙커C유는 비중 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과 분리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벙커C유에 바닷물을 섞고 실제 판매할 때는 바닷물을 빼내고 유류만 남기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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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유통한 해상용 벙커C유는 ℓ당 평균 700원대인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에 비해 3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통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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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 벙커C유는 고황분 유류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최고 2.9%에 달한다. 기준치보다 최대 10배가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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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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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용 벙커C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며 "일당은 국내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못 잡는 외항선 선원과 짜고 현금 거래로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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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na.c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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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5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810" title="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5">13:30</span> 송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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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해상용 면세유…외항선에서 빼돌려 불법 유통 / 연합뉴스 (Yonhapnews)
Video date 2019/03/05 14:25
https://www.youtube.com/watch?v=XKfOmGnUY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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