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쏟아지는 '미투'..향후 과제는?

노영희 / 변호사<br /> <br /> [앵커] 사회 각계로 퍼져가고 있는 미투 운동. 서울시 등 관가로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매일 서러운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투 운동이 단순한 고발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br /> <br />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나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에서도 미투 파문이 번졌어요. 2014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서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br /> <br /> [인터뷰] 지난달 28일에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한 분이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본인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었었는데 선거와 관련돼서 자원봉사를 총괄 관리하던 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는 선거백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거백서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br /> <br />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본인은 당시에 몰랐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불찰이다라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게 아마 500자 정도 되는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당시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br /> <br /> [앵커] 당시에 선거백서에 올리기로 했다는 말이 사실이면 그 당시에 캠프 안에서는 조금 얘기가 됐던 내용일 수 있겠군요.<br /> <br /> [인터뷰]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자기는 당시에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의 주장은 박원순 시장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알고도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쪽에까지는 보고는 안 된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br /> <br /> [앵커] 보고를 받았는지 않았는지 그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학에서도 지금 미투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현상을?<br /> <br /> [인터뷰] 사실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또 체조협회와 관련된 미투 운동 얘기도 나오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서도 터지기 때문에 대학가에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새롭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강을 맞아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혹은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서 혹은 교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br /> <br /> 그래서 학교마다 개강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행사하기로 했던 것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어떤 식의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br /> <br />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그분들하고는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되는 사이인 것이고 또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선생님하고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학점도 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선후배라고 하면 같은 동문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본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견디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br /> <br /> [앵커] 일종의 가해자로 지목된, 의혹이 제기된 이런 분들의 반발도 일부 상당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대중음악의 남궁연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 요구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br /> <br /> [인터뷰] 지금 미투와 관련해서 인기인이나 혹은 유명인들 중에 이와 관련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전혀 모르겠다, 나는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과한다,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일이 더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br /> <br /> 남궁연 씨 같은 경우에는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선언을 한 셈이고요. 특히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br /> <br />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분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분의 얘기는 나는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인데 이분이 나에게 한번 집으로 오라라고 해서 가봤더니 옷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본인을 추행을 했고 또 가슴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신체 부위에 대한 노출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고요.<br /> <br />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앞으로 진실공방이 벌어질 예정이기는 한데요. 이 여성분의 얘기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실은 당시에 행위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둘이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입증 증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나 형사소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일관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서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파악을 하고요. 또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br /> <br /> [앵커]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으로 지목된 가해자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죠?<br /> <br /> [인터뷰] 조증윤 씨라고 알려져 있는 번작이라고 하는 극단의 대표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실 구체적으로 성폭행 관련해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br /> <br /> 그런데 이분의 밑에서 같이 일했던 극단원 혹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14세에서 16세 되는 미성년자들이었는데 연극하는 단원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고 본인이 바로 옆에 태웠던 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그러면서 원래 연극계라고 하는 곳은 다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성추행했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br /> <br /> 또 당시에는 자기들이 나이가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하늘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분 주장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연출가는 원래 여배우하고 친해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연기 연습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br /> <br />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여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통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그런 미성년자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간음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중한 죄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br /> <br /> [앵커]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br /> <br /> [인터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강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년 이상, 3년 정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상하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것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br /> <br /> [앵커] 오달수 씨가 사과문까지 냈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연애감정, 이런 표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br /> <br /> [인터뷰] 아마도 변호인으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성추행을 했다라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다고 얘기가 되면 그게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둘이 사귀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든가 내지는 원래 우리는 그런 식의 신체 접촉이 있던 사이였는데 당시에 이 사람하고 그러한 일 때문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연애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br /> <br /> 그런데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원래 처음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일주일 정도 침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그러다가 그런 밝힘이 있고 난 뒤에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자고나면 쏟아지는 '미투'..향후 과제는?
Video date 2018/03/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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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 변호사

[앵커] 사회 각계로 퍼져가고 있는 미투 운동. 서울시 등 관가로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매일 서러운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투 운동이 단순한 고발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나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에서도 미투 파문이 번졌어요. 2014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서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지난달 28일에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한 분이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본인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었었는데 선거와 관련돼서 자원봉사를 총괄 관리하던 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는 선거백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거백서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본인은 당시에 몰랐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불찰이다라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게 아마 500자 정도 되는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당시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당시에 선거백서에 올리기로 했다는 말이 사실이면 그 당시에 캠프 안에서는 조금 얘기가 됐던 내용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자기는 당시에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의 주장은 박원순 시장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알고도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쪽에까지는 보고는 안 된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보고를 받았는지 않았는지 그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학에서도 지금 미투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현상을?

[인터뷰] 사실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또 체조협회와 관련된 미투 운동 얘기도 나오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서도 터지기 때문에 대학가에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새롭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개강을 맞아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혹은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서 혹은 교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개강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행사하기로 했던 것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누구누구로부터 어떤 식의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그분들하고는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되는 사이인 것이고 또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선생님하고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학점도 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선후배라고 하면 같은 동문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본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견디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가해자로 지목된, 의혹이 제기된 이런 분들의 반발도 일부 상당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대중음악의 남궁연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 요구를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지금 미투와 관련해서 인기인이나 혹은 유명인들 중에 이와 관련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전혀 모르겠다, 나는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과한다,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일이 더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궁연 씨 같은 경우에는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선언을 한 셈이고요. 특히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분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분의 얘기는 나는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인데 이분이 나에게 한번 집으로 오라라고 해서 가봤더니 옷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본인을 추행을 했고 또 가슴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신체 부위에 대한 노출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앞으로 진실공방이 벌어질 예정이기는 한데요. 이 여성분의 얘기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실은 당시에 행위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둘이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입증 증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나 형사소추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일관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서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파악을 하고요. 또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으로 지목된 가해자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죠?

[인터뷰] 조증윤 씨라고 알려져 있는 번작이라고 하는 극단의 대표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실 구체적으로 성폭행 관련해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밑에서 같이 일했던 극단원 혹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14세에서 16세 되는 미성년자들이었는데 연극하는 단원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고 본인이 바로 옆에 태웠던 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그러면서 원래 연극계라고 하는 곳은 다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성추행했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당시에는 자기들이 나이가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하늘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분 주장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연출가는 원래 여배우하고 친해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연기 연습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여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통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그런 미성년자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간음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중한 죄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앵커]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는 강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년 이상, 3년 정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상하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것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달수 씨가 사과문까지 냈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연애감정, 이런 표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도 변호인으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성추행을 했다라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다고 얘기가 되면 그게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둘이 사귀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든가 내지는 원래 우리는 그런 식의 신체 접촉이 있던 사이였는데 당시에 이 사람하고 그러한 일 때문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강제적으로 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연애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원래 처음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일주일 정도 침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그러다가 그런 밝힘이 있고 난 뒤에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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