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 실효성은?_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_20180927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span class="playtime" data-second="450" title="■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07:30</span>~<span class="playtime" data-second="537" title="">08:57</span><br /> ■ 기획 김민호<br /> ■ 연출 황동현 <br /> ■ 작가 최은영, 박소희 <br /> ■ 진행 황동현 <br /> <br />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내일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헬멧 착용을 의무로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죠.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r /> <br /> ◆ 김진태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br /> <br /> ◇ 황 - 지금 이 자전거 헬멧 의무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r /> <br /> ◆ 김 - 현행법에는 어린이만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씌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성이경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과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자전거를 이용한 모든 사람이 헬맺을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행부에서는 이 법이 개정 이후에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후에는 처벌 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 ◇ 황 - 네, 그런데 내일부터 지금 모든 사람,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쓰게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이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br /> <br /> ◆ 김 - 그렇죠. <br /> <br /> ◇ 황 -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br /> <br /> ◆ 김 - 이 법안이 좀 문제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다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고요. 경찰이 헬멧 안 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만 14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생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헬멧을 강제로 씌우고 한다는 건 자전거 타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있고요. 이미 유럽 사회에서도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했을 때 자전거 이용률이 낮아진다라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이 자전거 헬멧법이 자전거 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자전거가 올해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동기에서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로 들어오면서 전기자전거가 이제 헬멧을 안 써도 되나? 아니다 그래도 써야 되니까 자전거 다 헬멧을 씌워야지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전거는 헬멧이 예방수단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 가해자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규제 없이 자전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몇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br /> <br /> ◇ 황 - 다시 말하면 자전거 사용하는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통과까지 됐다는 이야기고 내일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br /> <br /> ◆ 김 – 네, 맞습니다. <br /> <br /> ◇ 황 -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재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br /> <br /> ◆ 김 -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자동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하고 이제 않은데요. 교통사고율을 보면 어린이와 65세 노인의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있는 것처럼 자전거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헬멧을 쓰는 것이 유지를 하고 또 노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좀 안전장비 같은 걸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월 21일 날 안규명 의원이 자전거 헬멧 의무화 착용 수정을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송이경 의원이 발의한 것은 의무화하겠다는 거고 이번에는 착용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많은 사람의 사회적 합의거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법이 개정된 것이라서 이런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br /> <br /> ◇ 황 – 절차를,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절차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자전거를 사용하면서 안전의 문제도 또 있고 그다음에 헬멧 보면 여러 가지 이해들이 상충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에 관련한 법률이나 법안이 있는 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br /> <br /> ◆ 김 -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등이 자전거의 안전성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법적 조건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기존의 법률보다 훨씬 더 많은 자전거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친환경건축물 기준은 리드라든지 영국의 브리옹 같은 자전거 시설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맞는 자전거 편의시설 인증제도를 두면 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전거 도로 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전거로 정책을 전환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 <br /> ◇ 황 - 이번 기회에 이 헬멧 논란을 넘어서 자전거를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br /> <br /> ◆ 김 - 네, 그렇습니다. <br /> <br />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r /> <br /> ◆ 김 - 네. <br /> <br /> ◇ 황 - 지금까지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김진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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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내일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헬멧 착용을 의무로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죠.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태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지금 이 자전거 헬멧 의무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 현행법에는 어린이만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씌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성이경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과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자전거를 이용한 모든 사람이 헬맺을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행부에서는 이 법이 개정 이후에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후에는 처벌 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그런데 내일부터 지금 모든 사람,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쓰게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이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 김 - 이 법안이 좀 문제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다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고요. 경찰이 헬멧 안 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만 14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생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헬멧을 강제로 씌우고 한다는 건 자전거 타지 말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있고요. 이미 유럽 사회에서도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했을 때 자전거 이용률이 낮아진다라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이 자전거 헬멧법이 자전거 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자전거가 올해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동기에서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로 들어오면서 전기자전거가 이제 헬멧을 안 써도 되나? 아니다 그래도 써야 되니까 자전거 다 헬멧을 씌워야지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전거는 헬멧이 예방수단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 가해자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규제 없이 자전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몇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자전거 사용하는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통과까지 됐다는 이야기고 내일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재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 김 -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자동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하고 이제 않은데요. 교통사고율을 보면 어린이와 65세 노인의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있는 것처럼 자전거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헬멧을 쓰는 것이 유지를 하고 또 노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좀 안전장비 같은 걸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월 21일 날 안규명 의원이 자전거 헬멧 의무화 착용 수정을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송이경 의원이 발의한 것은 의무화하겠다는 거고 이번에는 착용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많은 사람의 사회적 합의거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법이 개정된 것이라서 이런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절차를,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절차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자전거를 사용하면서 안전의 문제도 또 있고 그다음에 헬멧 보면 여러 가지 이해들이 상충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에 관련한 법률이나 법안이 있는 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등이 자전거의 안전성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법적 조건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기존의 법률보다 훨씬 더 많은 자전거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친환경건축물 기준은 리드라든지 영국의 브리옹 같은 자전거 시설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맞는 자전거 편의시설 인증제도를 두면 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전거 도로 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전거로 정책을 전환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 - 이번 기회에 이 헬멧 논란을 넘어서 자전거를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 황 - 지금까지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김진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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