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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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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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한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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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사고 뿐 아니라 비행기 결항으로 여행을 못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때는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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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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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산바'가 한반도에 상륙했던 6년 전 태풍과 집중호우로 차량 2만3,051대가 침수돼 495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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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이련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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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100%보장이 아닌 실비보상이 원칙인데 그렇다고 모든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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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문과 창문, 선루프, 트렁크를 닫아둔 상태에서 물에 잠겨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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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안에 넣어둔 물건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실어둔 물건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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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둔치에 주차하는 등 운전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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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오늘까지 침수위험지역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의 동의를 받아 안전지역으로 차량을 옮기는 긴급견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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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풍 때문에 비행기결항으로 여행등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라면 조금 복잡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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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숙박, 렌터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은 대체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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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은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제공할 수 없을때 환급이 가능한데 할인을 많이 받은 항공권은 취소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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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는 여행자보험 특약으로 4시간이상 항공기 출발지연이나 결항으로 생긴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실비 보상하기도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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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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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na.c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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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Video date 2018/08/24 13:13
https://www.youtube.com/watch?v=6MmWJbN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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