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태풍 &#039;솔릭&#039;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br /> <br /> [앵커] <br /> <br />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한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br /> <br /> 자동차 침수 사고 뿐 아니라 비행기 결항으로 여행을 못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때는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r /> <br /> [기자]<br /> <br /> 태풍 &#039;산바&#039;가 한반도에 상륙했던 6년 전 태풍과 집중호우로 차량 2만3,051대가 침수돼 495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습니다. <br /> <br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이련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 손해액 100%보장이 아닌 실비보상이 원칙인데 그렇다고 모든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br /> <br /> 침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문과 창문, 선루프, 트렁크를 닫아둔 상태에서 물에 잠겨야 합니다. <br /> <br /> 차량안에 넣어둔 물건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실어둔 물건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br /> <br /> 특히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둔치에 주차하는 등 운전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br /> <br /> 손해보험협회는 오늘까지 침수위험지역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의 동의를 받아 안전지역으로 차량을 옮기는 긴급견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br /> <br /> 한편 태풍 때문에 비행기결항으로 여행등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라면 조금 복잡합니다. <br /> <br />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숙박, 렌터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은 대체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br /> <br /> 항공권은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제공할 수 없을때 환급이 가능한데 할인을 많이 받은 항공권은 취소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br /> <br /> 일부 보험사는 여행자보험 특약으로 4시간이상 항공기 출발지연이나 결항으로 생긴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실비 보상하기도 합니다.<br /> <br />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br /> <br /> jin@yna.co.kr<br /> <br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 <br />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br /> <a href="https://goo.gl/VuCJMi" title="https://goo.gl/VuCJMi" target='_blank'>https://goo.gl/VuCJMi</a><br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br /> <a href="http://www.yonhapnewstv.co.kr/" title="http://www.yonhapnewstv.co.kr/"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tv.co.kr/</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Video date 2018/08/24 13:13
Play musics without ads!
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Once shared, this message disappears.
https://i.ytimg.com/vi/6MmWJbNRg-o/mqdefault.jpg
https://www.youtube.com/embed/6MmWJbNRg-o
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3
01:50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0:00
Loading...
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앵커]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한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침수 사고 뿐 아니라 비행기 결항으로 여행을 못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때는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태풍 '산바'가 한반도에 상륙했던 6년 전 태풍과 집중호우로 차량 2만3,051대가 침수돼 495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이련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 100%보장이 아닌 실비보상이 원칙인데 그렇다고 모든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문과 창문, 선루프, 트렁크를 닫아둔 상태에서 물에 잠겨야 합니다.

차량안에 넣어둔 물건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실어둔 물건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특히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둔치에 주차하는 등 운전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늘까지 침수위험지역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의 동의를 받아 안전지역으로 차량을 옮기는 긴급견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 때문에 비행기결항으로 여행등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라면 조금 복잡합니다.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숙박, 렌터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은 대체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항공권은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제공할 수 없을때 환급이 가능한데 할인을 많이 받은 항공권은 취소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여행자보험 특약으로 4시간이상 항공기 출발지연이나 결항으로 생긴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실비 보상하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View comments
This playlist has no title.
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Share with your friends!
Press emoticons to leave feelings.
#Like
#Like
0
#Funny
#Funny
0
#Sad
#Sad
0
#Angry
#Angry
0
#Cool
#Cool
0
#Amazing
#Amazing
0
#Scary
#Scary
0
#Want more
#Want more
0
6797 https://www.youtube.com/watch?v=6MmWJbNRg-o 태풍 '솔릭' 피해 보상은…자차보험 가입시 실비보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3
Mark LIKE on the tags!
4734 태풍
13716 솔릭
4730 피해
8003 보상
13717 자차보험
13718 가입시
13719 연합뉴스tv
13720 실비보상
Guest
Guest
0
0
There is no introduction.
 
Share page of @Guest
UnMark |Edit |Search
Mark |Dislike |Search
Mark |Del |Search
Open
Report
Full screen
Timer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