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전에 문자 통보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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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에 카드사가 휴대전화 문자로 내역을 통보하는 것이 상반기부터 의무화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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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내 금융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주소뿐 아니라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도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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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분기 현장 점검을 통해 건의받은 이같은 내용의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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