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br />
<br />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낯선 나라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고 역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br />
<br />
여행사를 끼고 가도 배상 문제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br />
<br />
해외로 나가기 전 유의해할 점들을 장혁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
<br />
리포트<br />
<br />
3년 전 여름, 인도로 여행을 떠난 전 모 씨는 여행사가 알선해 준 차량을 타고 가다 비포장도로에서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br />
<br />
사고 후 전 씨는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보고 보름 동안 여행을 계속했습니다.<br />
<br />
하지만 귀국하고 나서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br />
<br />
전 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여행사 배상 책임을 40%만 인정했습니다.<br />
<br />
재판부는 "열악한 현지 교통사정을 알면서도 필수 이동수단만 제공하는 저렴한 여행상품을 선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
<br />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여행사에 제한적 책임만 묻는 추셉니다.<br />
<br />
지난 5월 법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망한 김 모 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여행사 배상 책임이 20%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
<br />
사고가 자유여행 일정 중에 일어났고, 여행사가 여행 일정표에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알린 점이 고려된 겁니다.<br />
<br />
인터뷰 전봉진(변호사) : "여행지의 지역 특성과 교통 수단, 본인의 병력 등을 고려해 여행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약관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br />
<br />
사고가 났을 때는 현지 병원 진단서나 진료차트 사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br />
<br />
별도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br />
<br />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View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