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여행지 사고, 배상 책임은?

앵커 멘트<br /> <br />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낯선 나라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고 역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br /> <br /> 여행사를 끼고 가도 배상 문제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br /> <br /> 해외로 나가기 전 유의해할 점들을 장혁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 <br /> 리포트<br /> <br /> 3년 전 여름, 인도로 여행을 떠난 전 모 씨는 여행사가 알선해 준 차량을 타고 가다 비포장도로에서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br /> <br /> 사고 후 전 씨는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보고 보름 동안 여행을 계속했습니다.<br /> <br /> 하지만 귀국하고 나서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br /> <br /> 전 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여행사 배상 책임을 40%만 인정했습니다.<br /> <br /> 재판부는 &quot;열악한 현지 교통사정을 알면서도 필수 이동수단만 제공하는 저렴한 여행상품을 선택한 책임이 있다&quot;고 판단했습니다.<br /> <br />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여행사에 제한적 책임만 묻는 추셉니다.<br /> <br /> 지난 5월 법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망한 김 모 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여행사 배상 책임이 20%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 <br /> 사고가 자유여행 일정 중에 일어났고, 여행사가 여행 일정표에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알린 점이 고려된 겁니다.<br /> <br /> 인터뷰 전봉진(변호사) : &quot;여행지의 지역 특성과 교통 수단, 본인의 병력 등을 고려해 여행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약관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quot;<br /> <br /> 사고가 났을 때는 현지 병원 진단서나 진료차트 사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br /> <br /> 별도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br /> <br />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휴가철 해외여행지 사고, 배상 책임은?
Video date 2017/08/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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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낯선 나라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고 역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여행사를 끼고 가도 배상 문제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해외로 나가기 전 유의해할 점들을 장혁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여름, 인도로 여행을 떠난 전 모 씨는 여행사가 알선해 준 차량을 타고 가다 비포장도로에서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전 씨는 몸에 큰 이상은 없다고 보고 보름 동안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국하고 나서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2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 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여행사 배상 책임을 40%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악한 현지 교통사정을 알면서도 필수 이동수단만 제공하는 저렴한 여행상품을 선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여행사에 제한적 책임만 묻는 추셉니다.

지난 5월 법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망한 김 모 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여행사 배상 책임이 20%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자유여행 일정 중에 일어났고, 여행사가 여행 일정표에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알린 점이 고려된 겁니다.

인터뷰 전봉진(변호사) : "여행지의 지역 특성과 교통 수단, 본인의 병력 등을 고려해 여행자 보험의 보장 범위를 약관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현지 병원 진단서나 진료차트 사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별도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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