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크카드 부모가 대신 발급 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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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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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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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 부모는 자녀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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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나 갱신하게 되면 첫 해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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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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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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