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된다.<br /> 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많으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돼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br /> 또,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험계<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