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어 법인이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되었다.<br /> 사업주의 건보료<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