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2번의 연말정산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연말정산, 그리고 또하나는 4월에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종합소득세가 있으신분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번 더 하겠네요.) 보통 1월에..<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