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나 소형차 차주라면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 핀다 포스트 | 금융 경제 전문 온라인 미디어
2018년 7월부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단계적으로 전격 개편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세부 항목에는 소득/재산/자동차가 있는데요, 1차 개편에서는 생계형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4,000만 원 미만의 중형차까지 보험료를 면제 혹은 인하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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