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달라진 청약제도…무주택자에게 ‘유리’ / KBS뉴스(News)

생활에 보탬이 되는 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br /> 주택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청약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br />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의 민영주택 추첨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br /> 바뀐 주택 관련 규정과 새해 집값 전망을 경제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br /> 박 기자, 주택 추첨에서 무주택자를 우선하기로 한 것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br /> [기자]<br /> 네, 바로 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br />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는데 어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br /> 기존 추첨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기회가 주어졌습니다.<br /> 이제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시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br /> 나머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br /> 1주택자가 주택에 당첨되면 여섯 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아야 합니다.<br /> 팔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될 수 있고 고의로 집을 팔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합니다.<br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도 주택자로 분류됩니다.<br /> 즉, 분양 추첨을 이용해서 집 수를 늘여가는 방법은 앞으로는 차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br />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br /> <br /> 그런데 요즘에는 추첨보다 가점제가 더 많은데요, <br /> 이번에 가점제도도 손을 봤나요?<br /> [기자]<br /> 네,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는 수도권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00%가점제로 나옵니다.<br /> 이 가점제 조건이 그만큼 중요한데요.<br /> 기존에는 집이 있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br /> 이제는 가점 계산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br /> 이른바 &#039;금수저&#039; 자녀가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입니다.<br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바뀌었습니다.<br /> 신혼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었던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br /> 다만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한 부부는 자녀 없는 신혼부부와 같이 2순위 자격을 받도록 했습니다.<br />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입니다.<br />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세대주의 사위나 며느리도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br /> <br />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이번 달부터 청약에 들어가죠?<br /> [기자]<br /> 네,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이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에서 시작됩니다.<br />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인데요, <br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인기가 높을 전망됩니다.<br /> 위례는 508세대이고요.<br /> 55제곱미터에 4억 6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60%선입니다.<br /> 결혼한 지 7년 이내, 맞벌이 3인가구 기준 월소득 650만 원 이내, 자산 2억 5천만 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에 맞는다면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br />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이 길고 되팔 경우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인 분들께 적합합니다.<br />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과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15만 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br /> 신혼인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게 좋겠습니다.<br /> <br /> 이제 20일도 남지 않은 새해에는 집 마련해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떤가요?<br /> [기자]<br /> 9.13 대책 이후에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br /> 그래프로 보면 대책 발표 직전인 8월과 9월이 가격 최고점을 찍었습니다.<br /> 이후 지금은 올여름 폭등 이전인 6월 수준으로 실거래가가 내려간 상황입니다.<br /> 여기에서 추가로 하락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지 아니면 당분간 유지할지가 관심사입니다.<br /> 거래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일 기준으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천 5백여 건으로 지난 9월 1만 2천여 건에 비해 3분의 1로 이하로 줄었습니다.<br /> 그만큼 아직 관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br /> 제가 취재해본 부동산 전문가들도 9.13 대책 이전의 다른 대책이 나왔<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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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청약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의 민영주택 추첨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바뀐 주택 관련 규정과 새해 집값 전망을 경제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 기자, 주택 추첨에서 무주택자를 우선하기로 한 것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기자]
네, 바로 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는데 어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추첨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시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1주택자가 주택에 당첨되면 여섯 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아야 합니다.
팔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될 수 있고 고의로 집을 팔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도 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즉, 분양 추첨을 이용해서 집 수를 늘여가는 방법은 앞으로는 차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추첨보다 가점제가 더 많은데요,
이번에 가점제도도 손을 봤나요?
[기자]
네,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는 수도권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00%가점제로 나옵니다.
이 가점제 조건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집이 있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점 계산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신혼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었던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한 부부는 자녀 없는 신혼부부와 같이 2순위 자격을 받도록 했습니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세대주의 사위나 며느리도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도 이번 달부터 청약에 들어가죠?
[기자]
네,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이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에서 시작됩니다.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인기가 높을 전망됩니다.
위례는 508세대이고요.
55제곱미터에 4억 6천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60%선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맞벌이 3인가구 기준 월소득 650만 원 이내, 자산 2억 5천만 원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에 맞는다면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이 길고 되팔 경우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인 분들께 적합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과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15만 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신혼인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제 20일도 남지 않은 새해에는 집 마련해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9.13 대책 이후에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대책 발표 직전인 8월과 9월이 가격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지금은 올여름 폭등 이전인 6월 수준으로 실거래가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하락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지 아니면 당분간 유지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거래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일 기준으로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천 5백여 건으로 지난 9월 1만 2천여 건에 비해 3분의 1로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관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제가 취재해본 부동산 전문가들도 9.13 대책 이전의 다른 대책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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