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었으니 봐줘"...주취감경 또 논란

술 취했으니 봐줘야 한다?<br /> <br /> 주취 범죄, 감경 아닌 엄벌 필요성 대두<br /> <br /> &#039;소방공무원 폭행 사망 사건&#039; &#039;광주 집단 폭행 사건&#039; &#039;70대 택시기사 폭행 사망 사건&#039;<br /> <br />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세 건의 폭행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인데요.<br /> <br /> 2015년 기준, 강력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죄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br /> <br /> 자료/ 음주 관련 통계 시스템<br /> <br /> 제10조(심신장애자)<br /> <br />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br /> <br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br /> <br />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 /> <br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br /> <br /> 주취감경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형법 제10조 2항입니다. 만취 상태도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조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조두순 사건입니다.<br /> <br /> 조두순 사건 이후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범죄 양형 기준이 수정됐는데요. 여전히 주취 감형 관련 조항을 폐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br /> <br /> 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br /> <br />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039;주취 감형 폐지 청원&#039;은 21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청원 서명이 20만건을 넘어 청와대의 공식답변 대상에 올랐습니다.<br /> <br /> &quot;형법상 주취 감경 조항은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quot; 조국 민정수석 2017.12<br /> <br /> 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br /> <br /> 제20대 국회에서도 주취 감경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례법 개정안 등이 다섯 차례 발의됐는데요. 형법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췄습니다.<br /> <br /> 2016.7.29 서영교 의원 등 38인 &#039;형법 일부개정법률안&#039;<br /> <br /> 형법 제10조에 &quot;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quot;는 신설 조항 추가하도록 개정안 발의<br /> <br /> *형법책임주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br /> <br /> 자료1/ 정부 입법 지원 센터<br /> <br /> 자료2/ 법제사법위원회<br /> <br /> 선진국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더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quot;프랑스는 음주 후 발생한 성폭력 및 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quot;고 설명했습니다.<br /> <br /> &quot;술에 관대한 문화가 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처럼 술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음주 후에 발생하는 범죄를 줄여야 한다&quot;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br /> <br /> 누구나 주취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br /> <br />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이한나 인턴기자<br /> <br /> ◆연합뉴스 홈페이지→ <a href="http://www.yonhapnews.co.kr/" title="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a><br /> ◆현장영상 페이지→ <a href="http://www.yonhapnews.co.kr/video/2621010001.html?m=field&amp;template=5570" title="http://www.yonhapnews.co.kr/video/2621010001.html?m=field&amp;template=5570"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video/2621010001.html?m=field&amp;template=5570</a><br /> ◆카드뉴스 페이지 → <a href="http://www.yonhapnews.co.kr/digital/4904000001.html" title="http://www.yonhapnews.co.kr/digital/4904000001.html"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co.kr/digital/4904000001.html</a><br /> <br /> <br /> ◆연합뉴스 공식 SNS◆<br /> ◇페이스북→ <a href="https://www.facebook.com/yonhap/" title="https://www.facebook.com/yonhap/"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yonhap/</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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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으니 봐줘야 한다?

주취 범죄, 감경 아닌 엄벌 필요성 대두

'소방공무원 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건' '70대 택시기사 폭행 사망 사건'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세 건의 폭행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인데요.

2015년 기준, 강력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죄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음주 관련 통계 시스템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취감경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형법 제10조 2항입니다. 만취 상태도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조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범죄 양형 기준이 수정됐는데요. 여전히 주취 감형 관련 조항을 폐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 감형 폐지 청원'은 21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청원 서명이 20만건을 넘어 청와대의 공식답변 대상에 올랐습니다.

"형법상 주취 감경 조항은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국 민정수석 2017.12

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제20대 국회에서도 주취 감경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례법 개정안 등이 다섯 차례 발의됐는데요. 형법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췄습니다.

2016.7.29 서영교 의원 등 3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0조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 추가하도록 개정안 발의

*형법책임주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료1/ 정부 입법 지원 센터

자료2/ 법제사법위원회

선진국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더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프랑스는 음주 후 발생한 성폭력 및 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에 관대한 문화가 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처럼 술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음주 후에 발생하는 범죄를 줄여야 한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누구나 주취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이한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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