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도 무조건 걸린다"…달라지는 음주운전 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잔도 무조건 걸린다"…달라지는 음주운전 단속<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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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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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이번엔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음주단속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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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달라지는 음주단속 내용을 황정현 기자가 전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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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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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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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0.049%. 야, 다행이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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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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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면허정지 수치가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 역시 혈중알코올 농도 0.10%에서 0.08%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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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달라지는 건 처벌기준이 되는 적발횟수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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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음주전력이)정지 수치가 나오더라도 취소가… 3회 이상에 해당돼서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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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3차례 적발돼야 처벌대상이었던 것을 2차례 이상으로 강화한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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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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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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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매뉴얼과 각종 시스템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 보급됐던 음주측정기를 교체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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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돼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이 모두 강화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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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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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yna.c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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