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