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밤새 보챈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아들을 놀이터에 방치한 비정한 아빠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송재윤 판사)는 이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