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