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직장인이 알아야 할 출퇴근재해보상제도 / KBS뉴스(News)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br /> 올해부터 &#039;출퇴근재해 보상제도&#039;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br />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 직장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짚어봅니다.<br /> 출퇴근 시간에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했느냐에 따라 재해 인정 여부가 달랐습니다. <br /> 통근 버스를 탔는데 사고가 나면 재해가 인정됐는데 일반 버스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인정이 안 됐죠. <br /> 이 부분에 변화가 좀 생겼나요?<br /> [기자]<br /> 산재법 개정 전에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br /> 그러나, 2016. 9월 헌법재판소가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해서, 2018. 1월부터 산재법이 개정되었고,개정된 산재법은 통근버스 이외에도 일반 버스, 지하철, 근로자 본인 차량과 같은 통상적인 교통수단과 경로로 출퇴근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br /> <br />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br />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는데, 이때 사고가 났다면 이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br /> [답변]<br /> 원칙적으로 출퇴근길에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되면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br />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출퇴근길에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br /> 산업재해법에 따르면 슈퍼와 편의점, 천원숍, 공구점, 조명기기점, 대형마트, 신발가게 등이 해당하고요. <br />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러 간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꼭 필요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br /> 실제로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을 가던 한 노동자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거든요.<br /> 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br />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br /> <br />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이건 보상이 되나요?<br /> [답변]<br />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할 수 있는데요. <br /> 회사 주변 식당으로 밥 먹으러 이동하는 길이나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br /> <br /> 출퇴근 시간대에 집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해로 인정되나요?<br /> [답변]<br /> 경계가 있습니다.<br />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됩니다. <br /> 실제로 출근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br /> 문제는 3주 동안 60~70시간씩 일하시던 분이 현관문에 들어서서 쓰러지셨는데 이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br /> <br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br /> 그런데 이게 참 모호합니다. <br /> 방향, 거리 같은 것들이 구처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잖아요. <br /> &#039;통상적인&#039;의 기준이 뭔가요?<br /> [답변]<br />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법 내용뿐 이라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br /> 법 규정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법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련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 하는 것은 “최단거리,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또는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라고 지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br /> <br /> 그런데,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br /> 보상을 받으려면 목격자나 증거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br /> [답변]<br />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일단은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합니다. <br /> 반드시, 목격자가 있어야 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경우를 대비하여 사안별로 사고 발생 조사 매뉴얼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br /> <br />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위가 아닌 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예를 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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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 직장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짚어봅니다.
출퇴근 시간에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했느냐에 따라 재해 인정 여부가 달랐습니다.
통근 버스를 탔는데 사고가 나면 재해가 인정됐는데 일반 버스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인정이 안 됐죠.
이 부분에 변화가 좀 생겼나요?
[기자]
산재법 개정 전에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 9월 헌법재판소가 산재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해서, 2018. 1월부터 산재법이 개정되었고,개정된 산재법은 통근버스 이외에도 일반 버스, 지하철, 근로자 본인 차량과 같은 통상적인 교통수단과 경로로 출퇴근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는데, 이때 사고가 났다면 이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출퇴근길에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되면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출퇴근길에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사고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법에 따르면 슈퍼와 편의점, 천원숍, 공구점, 조명기기점, 대형마트, 신발가게 등이 해당하고요.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러 간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꼭 필요한 행위는 그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을 가던 한 노동자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거든요.
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이건 보상이 되나요?
[답변]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도 보상할 수 있는데요.
회사 주변 식당으로 밥 먹으러 이동하는 길이나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됩니다.
실제로 출근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3주 동안 60~70시간씩 일하시던 분이 현관문에 들어서서 쓰러지셨는데 이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모호합니다.
방향, 거리 같은 것들이 구처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잖아요.
'통상적인'의 기준이 뭔가요?
[답변]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법 내용뿐 이라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고는 것이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법 규정에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법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련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라 하는 것은 “최단거리,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또는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라고 지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보상을 받으려면 목격자나 증거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답변]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 일단은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합니다.
반드시, 목격자가 있어야 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 경우를 대비하여 사안별로 사고 발생 조사 매뉴얼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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