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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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에 따라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 수요가 많은 의약품은 신속하게 공급될 거로 예상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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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계속 수입과 사용이 금지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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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가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으려면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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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a href="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11291619265627" title="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11291619265627" target='_blank'>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11291619265627</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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