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 A(33)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