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급생 B(14)군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A(14)군은 지난 16일<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