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기무사, 탄핵 심판 '위수령ㆍ계엄령 검토'…"촛불 무력진압 계획"<br />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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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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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제대로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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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모셨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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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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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벌어진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투입해 진압한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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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특히 문건은 다수 군중에 군인이 폭행당해 진압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 위수사령관으로 하여금 발포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 놀란 평화집회에 발포 계획까지 세운 이유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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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계엄령은 30대까지 젊은 층의 경우 실제로 겪어본 적도 없고, 단어 및 그 뜻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위수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미와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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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기무사 문건의 최초 명령자와 최종보고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높습니다. 군이 상명하복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만큼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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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군인권센터는 이번 계엄령 선포 계획에 삼군사령부와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내란음모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 근거는 무엇인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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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앞서 기무사는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는 국군 내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인데 왜 소관도 아닌 민간인 불법사찰과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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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군 검찰단은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 작성 관련자 상당수가 기무사에 고위직으로 남아있고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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