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증평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병가 중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해 수제쿠키 전문점을 운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은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