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혼외 임신으로 낳은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5일<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