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확인할 방법 있나?…무죄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 KBS뉴스(News)

오늘(1일)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이 자리에 법조팀 홍성희 기자 나와있습니다.<br /> 그동안 국방의 의무가 먼저다 양심의 자유가 먼저다 논란이 많았는데 법원이 양심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br /> [기자]<br /> 네, 헌법 3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 조항에 따라 병역법이 있죠.<br /> 반면 헙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br /> 그 동안은 이 &#039;양심의 자유&#039;를 입영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br /> <br /> 그런데 양심이라는게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어떤 양심이 정당한 양심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 <br /> [기자]<br />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br /> 깊다는 건 신념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확고하다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br />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는 건,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br /> <br />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 진실해야 한다. 이런 기준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br /> 이걸 어떻게 객관적인 잣대로 계량화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br /> [기자]<br /> 직접적인 방법은 없고요, 결국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하겠죠...<br />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이런 걸 봐야 합니다.<br /> 군대를 스무살 쯤 간다고 하면 20살 청년의 인생을 파노라마보듯 들여다 봐야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br /> 참고로 제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유죄 판결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3쪽에 불과합니다.<br /> 단지 입영 거부 사실만으로 판단해왔는데요...<br /> 이제 수십쪽 짜리 판결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br /> <br />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는데 정치적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게 된건가요 ? <br /> [기자]<br /> 네, 지금도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있습니다.<br /> 먼저 이지윤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이야기하시죠...<br /> ▼ “비종교적 신념도 중요”<br /> [리포트]<br />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판결 뒤, 환히 웃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곁에 선 젊은 변호사.<br /> 2005년 병역거부로 옥살이를 했던 임재성 변호삽니다.<br />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라는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br /> [임재성/변호사 : &quot;총을 들고 사람을 향해 군사 훈련을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quot;]<br /> 출소 뒤 변호사가 돼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br /> [임재성/변호사 : &quot;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죽고 희생당하는 사건들, 유가족들이 사법재판에 소송을 하면서 회복되는 걸 보면서 병역거부 선택이 더 맞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quot;]<br />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홍정훈 씨.<br /> 평화적 신념으로 병역 거부를 선택해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br /> [홍정훈/시민 단체 활동가 : &quot;어려서부터 가정환경 자체가 절대로 폭력 행위에 가담해선 안된다는 신념이 형성돼 있었고.&quot;]<br /> 징역도 고통이지만, 신념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더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br /> [홍정훈/시민 단체 활동가 : &quot;(군대는)폭력행위를 요구하고 계속 그 행위를 존속시켜 나가게 만드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제가 신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순 없겠다.&quot;]<br /> 이들은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br /> 꼭 지켜야될 삶의 원칙, 마음의 소리를 누군가 뒤바꿔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br />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br /> <br /> 앞에 열거된 사례들처럼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br /> [기자]<br /> 네, 맞습니다.<br /> 지금 재판중인 사건이 900건이 좀 넘는데요...<br /> 다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br /> 당장 검찰도 세 가지 기준,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지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 <br /> 그렇다면 오늘(1일) 판결 이전에 유죄가 확정돼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심을 받을 수 있나요 ?<br /> [기자]<br /> 불가능합<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양심’ 확인할 방법 있나?…무죄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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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확인할 방법 있나?…무죄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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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확인할 방법 있나?…무죄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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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법조팀 홍성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국방의 의무가 먼저다 양심의 자유가 먼저다 논란이 많았는데 법원이 양심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
[기자]
네, 헌법 3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 조항에 따라 병역법이 있죠.
반면 헙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이 '양심의 자유'를 입영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게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어떤 양심이 정당한 양심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
[기자]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깊다는 건 신념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확고하다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해야 한다는 건,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 진실해야 한다. 이런 기준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객관적인 잣대로 계량화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기자]
직접적인 방법은 없고요, 결국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하겠죠...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이런 걸 봐야 합니다.
군대를 스무살 쯤 간다고 하면 20살 청년의 인생을 파노라마보듯 들여다 봐야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유죄 판결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3쪽에 불과합니다.
단지 입영 거부 사실만으로 판단해왔는데요...
이제 수십쪽 짜리 판결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는데 정치적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게 된건가요 ?
[기자]
네, 지금도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이야기하시죠...
▼ “비종교적 신념도 중요”
[리포트]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판결 뒤, 환히 웃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곁에 선 젊은 변호사.
2005년 병역거부로 옥살이를 했던 임재성 변호삽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라는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총을 들고 사람을 향해 군사 훈련을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출소 뒤 변호사가 돼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죽고 희생당하는 사건들, 유가족들이 사법재판에 소송을 하면서 회복되는 걸 보면서 병역거부 선택이 더 맞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홍정훈 씨.
평화적 신념으로 병역 거부를 선택해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정훈/시민 단체 활동가 : "어려서부터 가정환경 자체가 절대로 폭력 행위에 가담해선 안된다는 신념이 형성돼 있었고."]
징역도 고통이지만, 신념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더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홍정훈/시민 단체 활동가 : "(군대는)폭력행위를 요구하고 계속 그 행위를 존속시켜 나가게 만드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제가 신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순 없겠다."]
이들은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꼭 지켜야될 삶의 원칙, 마음의 소리를 누군가 뒤바꿔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앞에 열거된 사례들처럼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재판중인 사건이 900건이 좀 넘는데요...
다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검찰도 세 가지 기준,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지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1일) 판결 이전에 유죄가 확정돼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심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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