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ㆍSK브로드밴드 '해지 방해' 조사<br /> <br /> 인터넷이나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 요구에도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작년 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해 9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 가운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를 무시하고 2차 해지방어 전담조직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r /> <br />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게 매출액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 /> <br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 <br />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br /> <a href="https://goo.gl/VuCJMi" title="https://goo.gl/VuCJMi" target='_blank'>https://goo.gl/VuCJMi</a><br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br /> <a href="http://www.yonhapnewstv.co.kr/" title="http://www.yonhapnewstv.co.kr/"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tv.co.kr/</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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