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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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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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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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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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황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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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한 정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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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KB손해보험은 정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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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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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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